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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②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하여지시받은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B 고객님이 요청한 공기청정기 480,000원 구입완료 문의 전화 C’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전화를 받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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