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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노7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주범인 ‘P’ 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 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책 역할 역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바,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신원을 숨기고 불상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P’ 과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마지막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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