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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21]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위 챗 등 )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 콜센터( 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 받는 ‘ 통 장 모집 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폰을 모집하는 ‘ 전화 모집 책’, 피해자가 피해 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 받는 ‘ 수거 책’, 피해 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국내 ‘ 인 출, 수거, 전달 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이 보이스 피 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 총책 또는 중간 관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쳇, 라인, 텔 레 그램’ 등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 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 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일명 ‘E’ )로부터 ‘ 불법 대출 등의 상환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수금액의 2% @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일명 ‘E’ 은 현금 송금 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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