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9:30 경 울산 중구 C 옆 밭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69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상해 진단서, 각 사진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쌍방으로 밀고 당기면서 의자를 든 사실은 있지만 의자로 내리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가슴 부위를 2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고, 피해자도 프라이팬을 들고 피고인을 때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중립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는 것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쓰러지게 된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해자 및 E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