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 12:50경 여수시 D 앞에서 예전에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피해자 E(53세)가 찾아와 집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하여 공과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하고 1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6. 12: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원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초범인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주거침입을 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