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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식당)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의자를 직접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7. 17. 04: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업소 의자(스테인리스 재질, 무게 3Kg, 의자의 높이 81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경황이 없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한 점,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녀린 체격의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쳤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가벼운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목격자인 F, G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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