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00:3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6 세), 피해자 F( 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바닥에 넘어지자 가슴 부위를 나무 의자로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이 피해자 E을 보호하기 위해 감 싸 안 자,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안면 부 열상 등( 치료기간 약 2 주) 을, 피해자 F에게 두피 열상 등( 치료기간 약 2 주) 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탁자( 시가 15만 원 )를 내려쳐 상판을 손상시키고, 계속하여 위 나무 의자( 시가 10만 원 )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각각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징역 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범행의 위험성, 처벌 전력의 누적, 도망( 공판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