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 사업명: 도로사업[청주시 B건설공사<9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실시계획 고시: 2015. 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6. 7.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원고가 소유하던 청주시 상당구 D 도로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다음 보상금을 82,404,000원으로 정함.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사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83,875,500원으로 증액함. 순번 감정기관 단가(원/㎡) 금액(원) 비고 (사실상 사도가 아닌 경우 단가) 1 주식회사 E 257,000 84,039,000 779,000원/㎡ 2 주식회사 F 256,000 83,712,000 775,000원/㎡ 보상금 256,500 83,875,500
라. 피고 대한민국의 보상금 공탁 - 2018. 5. 29.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2159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2,404,000원을 공탁함. - 2018. 9. 18.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37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사이의 차액인 1,471,500원을 공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