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1. 23. 19:21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부산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H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증(피해금입금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D은행)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시키는 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