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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3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3. 12: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다. 작년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C씨 계좌가 도용된 것 같다. C씨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제3자 계좌로 이체하면 5년 동안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우체국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2015. 4. 3. 16:14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부천우체국에서 위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해주고 수고비로 30만 원을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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