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 11:0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1,95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2019. 9. 26. 12:1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D은행 노은지점에서 위 1,95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대전 노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95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3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해 놓은 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13:01경 대전 유성구 소재 F은행 노은 365 자동화코너에서 출금한 다음 같은 날 13:25경 대전 노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자료요청), 각 수사협조회신

1. 입출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D은행 회신자료,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