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7. 3.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경우 사기 범행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D은행 문흥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