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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9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8: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하여 땅바닥에 물을 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니 2개가 탈구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랫니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0. 20. 상해죄, 폭행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위 누범기간 중인 2018년에 이미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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