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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전과가 19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6160】 피고인은 2016. 8. 29. 13: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진행하는 집회가 시끄러워서 술 먹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 나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를 찢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6683】 피고인은 2016. 8. 28. 12:4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뒤편 G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임시번호 I K7승용차의 뒤에 세워둔 에어컨 실외기를 밀어 넘어뜨려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라바콘을 차량 앞 본 네트 위에 올려놓아 본 네트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6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2016고단6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태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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