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1: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지인이 실수로 던진 마이크가 피해자 D(66세)의 일행인 E(여, 60세)의 어깨에 맞자 피해자가 큰소리로 “경찰에 신고해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탈구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CD제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