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1: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에서, 같은 방에서 수용중인 피해자 C(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니 2개가 빠지고 아랫니 공소장 기재 ‘윗니’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4쪽). 1개가 감각이 없어지게 하였으며 얼굴 왼쪽 부분 및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용자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