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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0 2019고단8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이 10여 년 전 빌려간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수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분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관련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중 다른 폭력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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