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C(54세)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정확한 피해부위에 대하여)-피해자 치아상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찬 것은 사실이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번 찼다는 것이고, 그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