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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1297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의정부시 B아파트 3개동 552세대 101동 230세대, 102동 230세대, 103동 9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3. 1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9. 16.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비롯한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3. 10. 24. 표결로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D는 2013. 10. 2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위하여 E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C의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월 무료봉사' 제안은 부정경쟁금지법 위반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에서 C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3. 11.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의견”이라는 제목으로 C가 관리업체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3. 10. 15. 원고, E, F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C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입주자 12명은 2013. 11.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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