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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206007
해임무효등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D, E, F, G,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L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구분하여 ‘종전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4. 11. 28.자 동별대표자선거에서 원고 D, E, F, G, H와 M 등이 동별대표자로, 2014. 12. 19.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M가 회장으로 각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다. 그런데 종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8.자로 ‘M에 대한 동별대표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의결하였다면서, 2015. 1. 15. ‘2014. 12. 8. 회의결과에 따라 M에 대하여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하였다.

한편 2014. 12. 31.자로 임기가 종료된 직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N은 2015. 1. 2. 관리규약 제21조 제4항에 따라 원고 B와 C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종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편하였는데, 개편된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2015. 4. 19.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원고 D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이에 M는 2015. 7. 1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남성노인회 회장 O의 추천으로 I와 J를, 관리사무소장 P의 추천으로 K을 각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이와 같이 새로 구성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8. 6. 원고 D, E, F, G, H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것'을 해임사유(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1호)로 하여 해임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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