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소재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라’ 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이라고 말하면서 냉장고의 냉동 실에서 생수 병 (500cc) 1개를 꺼 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이 약 1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