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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00:17경 시흥시 C치킨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 00:17경 위 C치킨에서 D과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D을 항해 던져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어깨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과도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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