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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2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2:1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33 세) 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 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 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맥주잔이 깨질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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