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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0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0:00 경 부산 동구 C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에서 맥주 3 병 등을 마시고도 주대를 주지 않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8 경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와, 피해자에게 현금 5,000원을 주면서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 담배 돈을 줄게 아니고 술값을 달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의 아래 입술이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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