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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3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9:05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사려 했으나 돈이 없어 사지 못해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색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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