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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8. 08:0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북면 온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성산 구 성주동( 불모 산 종점 )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 노선번호 E) 안에서 출입문 쪽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약 5 분간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 08:05 경 제 1 항과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G 시내버스( 노선번호 E) 안에서 운전석 뒤쪽에 서 있는 위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연 채 성기 부위로 약 5 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G 버스 CCTV 영상 캡 쳐 사진 9매

1. 피혐의 자가 찍힌 CCTV 영상 캡 쳐 사진 7매

1. 5. 24. E 버스의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 창 원버스 관계자와의 통화), 내사보고 (E 버스 CCTV 영상 분석 등에 관한),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승차한 버스 정류장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4.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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