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4. 16: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13 세 )에게 전화하여 “ 컴퓨터를 하고 싶으면 공음면 우체국 주차장으로 나오라” 고 하여 주차장에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바닥에 눕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성기 주변을 더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6: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주거지로 데리고 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바닥에 눕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성기 주변을 더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4.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