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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6. 11. 28.부터 2017. 2. 26.까지 일반 단기 방문 비자 (3 개월) 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1. 2017. 2. 7.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7. 20:5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뒤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2. 8.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및 강제 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9:20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아파트 107 동 옆 노상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은 후 아래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H 상가 6 층 605호 ‘I’ 학원 내에서 학원 강 사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구경을 왔다고

하면서 학원을 둘러 보다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내보냈으나 다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아래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5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L 기숙사 앞 노상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J( 여, 16세) 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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