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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2016812
손해배상(일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내지 제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3. 5.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665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789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5다225547호로 상고하였다.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불법행위 원고는 2013. 1. 2.경 대한민국 측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모두 갖춘 이 사건 장비를 전부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장비의 기술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로봇거치대, 스캐너 배터리, 엑스레이 촬영기와 노트북 등의 제어장치 연동을 위한 케이블 및 무선장치)의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이 사건 장비로 촬영한 영상으로 폭발물 판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 유 없이 영상 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격 판정을 내리며, 2013. 3. 19.자 기술검사일과 2013. 4. 16.자 기술검사 속행일에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장비납품을 방해하였다. 원고의 손해발생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3. 1. 2.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장비납품을 완료함으로써 얻었을 이행이익 13,414,213원[물품대금 547,672,000원에 대하여 위 납품일인 2013. 1. 2.부터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665호)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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