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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8.05.17 2018가단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7가소1918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6. 15. 이 법원 2017가소1918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7. 25. “원고는 피고에게 13,41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7. 8. 2.까지는 연 6%, 2017. 8. 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져 2017.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35,309,800원의 자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물품대금 중 21,892,000원만 지급 받고 그 나머지 물품대금 13,417,8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자재 등을 납품한 상대방이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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