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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5 2019가단20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1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최종 납품일인 2019. 1. 31.의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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