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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40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A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A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A는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피고 A의 반소 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상계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멸치박스를 2014. 7. 30.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제때에 멸치박스를 납품하지 않고 지연시킴으로써 피고 B는 매출감소에 따른 69,412,88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게 되면, 피고들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멸치박스를 2014. 7. 30.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멸치박스의 납품을 지연시킴으로써 피고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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