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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36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담당 상무로서, 한국농어촌공사 M사업단이 발주하여 L에서 도급받은 N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O의 영업담당 전무로서, 시공사 측의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O에서 N 준설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공사의 수주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1억 원씩 합계 5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근 노상에서 A에게 ‘N 준설 및 토공사를 O에서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에게 5회에 걸쳐 현금 1억 원씩 합계 5억 원을 공여하였다.

나. P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검사가 2015. 10. 28. 참고자료로 제출한 P에 대한 판결문에 따라 범행 일시를 ‘2011. 7.경’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인천 Q에 있는 L 건물 주변 노상에서 L이 추진하는 ‘R 공사’를 담당하는 L 영업 상무 P에게 '위 공사를 포함하여 향후 L이 수주할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O이 맡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P에게 현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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