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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326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D, E에 대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가 A, B, C 등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O에서는 난방공사를 무사히 마쳐 그 공사대금(잔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A, B, C 등 N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핵심 간부들에게 잔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E이 C, A을 통해 각 1,000만 원씩 수수한 것은 B, A, C과 마찬가지로 O에서 아파트 난방공사와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 O에서 B 등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핵심 집행부인 B, A, C이 이를 나누어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대표들까지 포함하여 위 돈을 나누어 가지고 잔금을 받게 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간접사실에 의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A, C과 피고인 D는 돈을 받은 사람들이 사후에 돈을 반환할 것인지 의논하는 자리에 피고인 E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D, E은 처음부터 O 측으로부터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잔금을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A, C을 통해 O에서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주는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D,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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