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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49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정보통신㈜ K 과장, 피고인 B는 전 ㈜서원유통 L 부장, 피고인 C은 ㈜M 이사, 피고인 D은 ㈜N 대표이사, 피고인 E은 O㈜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국정보통신㈜ K 과장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대행업무인 밴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가맹점을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말 무렵 부산시 동래구 P 소재 Q호텔 사무실에서 K팀장 R과 함께 가맹점인 ㈜S 차장 T에게 ㈜S과 한국정보통신㈜ 사이의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2. 5. 7. 무렵 부산시 소재 부산역 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억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밴사업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무렵부터 2013. 무렵까지 ㈜서원유통 L 부서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밴사업자 선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무렵 부산시 사상구 불상의 식당에서 밴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가맹점인 ㈜서원유통 사이의 밴 사업자 재계약 관련하여 한국정보통신㈜ K팀장 R으로부터 한국정보통신㈜를 ㈜서원유통의 밴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배임증재)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조회기 판매 또는 관리 대리점 ㈜M 이사로서 한국정보통신㈜로부터 위임받은 가맹점에 대하여 밴 서비스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무렵 서울 성북구 U빌딩 2층에서 한국정보통신㈜ K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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