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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34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서울 G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H 학원이 운영하는 I 대학교 관리 정보처 시설관리 팀 과장으로 시설 및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오산시 J 301호 소재 ( 주 )K 의 실 운영자이다.

피해자 학교법인 H 학원이 운영하는 I 대학교는 2015. 12. 경부터 공과 대학 과학관 설립 및 교육환경 개선 공사를 하였고, ( 주 )K 은 위 공사의 창호 샷 시, 복합 판 넬, 테라코타, 기타 마감 등 외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3. 서울 동작구 L 건물 내 음식점에서 I 대학교 공과 대학 과학관 공사 중 외부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B에게 “ 하도급 공사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고 제안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하여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 주면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15:00 경 I 대학교 공사 현장 사무실 내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2. 20. 16:00 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N 빌라 앞 노상에서 노트북 가방에 담긴 현금 4,900만 원을 B로부터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공사비리에 대한 경위 서, 자백 문, B 제보내용, 견적서, 하도급 계약서, 현금 세탁과정 경위 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배임 수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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