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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41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부장 급 직원으로서 2013. 11. 경부터 C이 평택시 팽성읍에서 시행하는 D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관리, 협력업체 및 현장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광명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본부시설의 토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 경 평소에 ‘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던 위 B와 유선으로 F 사무실 쪽에서 만나기로 한 후 위 F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 가서 위 B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페에서, 위 B로부터 ‘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 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본부시설 공사의 현장 소장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의 현금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5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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