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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397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8]
판시사항

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동서인 대표이사로부터 그 직을 넘겨 받은 이사는 그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동서인 대표이사로부터 그 직을 넘겨 받은 이사는 그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성원은 소외 1이 전액을 투자하여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위 소외 1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자신의 주식을 분산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의 동서로서 1989.11. 그의 뒤를 이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다른 주주들인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 그 실권주를 전부 인수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4, 소외 6은 처남, 매부간이고, 위 소외 3, 소외 5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위 소외 2은 위 소외 1과 12촌간으로서 위 회사의 부장,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은 원고와 인척관계 내지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가사 위 소외인들이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를 실권주로 만들어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증자하였다면 실질상의 주주인 위 소외 1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들이 위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이나 원고와 위 소외 1, 위 소외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위 소외인들의 포기행위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인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위 소외 1 소유 주식의 명의수탁자이고, 그 명의신탁자인 위 소외 1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원고가 적법히 인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소외인들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그 실질소유자는 위 소외 1이므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은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인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위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1989.11.경 자신의 동서로서 종전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신분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과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의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이유에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가 위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풍림화학공업사가 부도가 나서 그로 인하여 그가 과점주주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성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중단당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가 위 회사의 1989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동의 없이 그 소유주식 15,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그 양도사실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위 회사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도 밟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하여 원고 앞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 자체도 양도인인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고, 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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