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3 2020고단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필로폰을 공동구매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9. 9. 10. 08:50경 인천시 미추홀구 C아파트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5만 원에 구입한 뒤 약 0.15g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9:59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3. 21:06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9. 19:00경 평택시 J 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0. 18:10경 평택시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녹음파일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 및 소변 채취, 간이시약 검사과정 사진

1. 통화내역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과 A의 필로폰 매매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전국과수 소변 감정의뢰 회신)

1. 내사보고 피혐의자 A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