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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7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5. 23:4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7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16.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0. 3. 19.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1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20. 3. 23.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2020. 7. 6.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2020. 7. 8.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8.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 통화내역,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입금 자료 첨부) 및 D 계좌거래내역 사본, 마약감정서(모발), 녹취록(C, A),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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