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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9.5.선고 2007구단16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 16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00 교통 주식회사 외 3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07. 8. 22.

판결선고

2007. 9.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2. 원고 00 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원, 원고 00교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원 및 2007. 3. 6. 원고 00 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원, 원고 00버스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0,000원, 원고 00여 객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차고지를 두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나. 대구광역시에서 2006. 12.경부터 2007. 1.경 사이에 대구 시내버스 운행질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회차지에서 40분 이상 장기 정차하고 있는 원고들 소속 시내버스 16대를 적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운행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34조 제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여객수입 등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인가 및 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변경한 시간표 등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여 운전자가 운행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인가받은 운행시간표대로 운행하도록 운전자에게 지시 또는 교육한 사항을 운전자가 임의로 운행시간을 변경함으로서 발생한 운행시간 미준수이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 동자운송사업자가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신고없이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 사업정지 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속 시내버스가 회차지 에서 40분 이상 장기 정차하는 등으로 임의로 문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임의로 변경한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이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나아가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만 과징금처분을 하고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관청은 운행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운수종사자가 위 각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시내버스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내버스의 운행질서 확립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엄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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