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8누101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소속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등록은 E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는 E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일 뿐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 및 차량에서의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정당한 상대방은 석유판매업자로 등록된 E농업협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개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8. 6. 12.자 준비서면에서 E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원고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