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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7.13.선고 2016구합74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74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택시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변론종결

2017 . 5 . 18 .

판결선고

2017 . 7 . 13 .

주문

1 . 피고가 2016 . 7 . 29 . 원고에게 한 900 , 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1 . 8 . 8 .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 울 ○○구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 피고는 2016 . 7 . 5 .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 김○○가 원고 소속 운전기사 김◎ ◎의 택시운전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는 서울○○아○○○○ 택시 ( 이하 ' 이 사건 택시 ' 라 한다 ) 를 이용하여 2016 . 6 . 19 . 16 : 51 ~ 17 : 17경 13 . 77㎞ 구간에서 택시요금 13 , 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 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

다 . 피고는 2016 . 7 . 7 . 원고 및 김◎◎에게 위와 같이 통보받은 사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달 22일까지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 같은 달 22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사실을 인정하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

라 . 피고는 ○○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16 . 7 . 29 .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900 , 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 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갑 제1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 7 . 29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통보서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통보서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 " 한 것으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제공은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 형식상의 근 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 에게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제공 (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 경우 ' 에 해당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이 사건 제공이 발생한 2016 . 6 . 19 . 당시 시행 중이던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8조 제1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17 . 3 . 21 . 법률 제 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 제1항 제21호 , 제21조 제10항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별표 5 ] 1 . 16 . 머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 [ 별표 4 ] 1 . 가 . 14 ) 로 봄이 타당하다 .

나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별 표 5 ] 1 . 16 . 머 .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이라 한다 ) 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 직접 '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한 경우만을 과징금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이 사건 제공은 원고의 행위가 아니라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원고의 통제 · 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김◎◎ 개인의 행 위이므로 , 원고에게 이 사건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2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 이 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앞서 본 바와 다를 수 있다는 원고의 추측을 전제로 한 것으로 , 이러한 전제가 타당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 인정사실

1 ) 김◎◎은 2016 . 3 . 20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2일부터 원고 회 사 소속의 택시운전자로 근무해 오고 있고 , 김○○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원고 아닌 다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

2 ) 원고는 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에게 ' 배차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 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택시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교육하였다 .

3 ) 원고는 2교대 근무의 오후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14 : 00경부터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 이 사건 택시의 2016 . 6 . 19 . 자 종합운행내역에는 같은 날 14 : 17경 출고되어 16 : 51경부터 17 : 17경까지 13 . 7km ( 금액 13 , 100원 ) 를 , 17 : 23경부터 17 : 39경까지 3 . 3km ( 금액 6 , 100원 ) 를 운행하여 영업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

4 ) 김○○는 2016 . 7 . 11 . ' 자신이 2016 . 6 . 19 . 15 : 00경 김◎◎으로부터 개인적으 로 이 사건 택시를 빌려 강남에 볼일을 보러갔다 오는 도중 손님을 태우는 등 영업행 위를 하였고 , 앞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 성하였다 .

5 ) 김◎◎은 2016 . 7 . 12 . ' 원고로부터 수차례 걸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16 . 6 . 19 . 오후반으로 이 사건 택시를 배차받아 근무하다가 16 : 30경 집에 들러 휴식 을 취하던 도중 볼일을 보기 위해 이 사건 택시를 빌려달라는 김○○의 부탁을 받고 별 생각 없이 김○○에게 이 사건 택시를 빌려주었다 . 한참 후에 김○○한테서 교통사 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고 ,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김○○가 이 사건 택시로 영업을 2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 는 내용의 자술서에 서명날인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마 . 판단

1 )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 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 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 10 . 15 .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의 경우

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대상 및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 직접 '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 닌 자 ( 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 함한다 ) 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 (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 경 우 ' 를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김○○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영업 을 함으로써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 비록 원고가 현실적 인 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서 고의 ·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위반 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별표5 ] 1 . 16 . 어 . 내지 처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운 송사업자가 ' 지도 · 감독 ' 을 게을리 한 점을 제재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 건 시행령 조항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태양을 ' 지도 · 감독 ' 을 게을리 한 경우 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운송사업자가 직접 제공행 위를 한 경우만을 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제공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이 사건 제공은 김◎◎이 평소와 같이 운송업무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이 사건 택시를 출고하여 운행하던 도중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김○○로부터 부탁을 받게 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공 당시 이 사건 택시는 원 고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김◎◎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김◎◎은 볼일을 위해 이 사건 택시가 필요하다는 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택시를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빌려주었다는 것 이므로 김○○가 이 사건 택시로 영업을 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 원고는 더욱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 에 " 형식상의 근로계 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 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운수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지입제 금지를 회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 실질적 근로관계를 통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통제 · 관리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 운송사 업자의 편법적 경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운송사업의 질서 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 이 사건 제공은 운수종사자가 우발 적이고 일회적으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앞서 본 입법취지 로부터 상정할 수 있는 위반 태양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 항 [ 별표 5 ] 1 . 16 . 은 직접적인 위반행위자가 운수종사자인 전형적인 경우를 다수 포함 하고 있고 ( 예컨대 , 나 . , 마 . ) , 그 경우 행위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반행위만 규정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 적어도 운송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지배영역내에서 제공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제재대상으로 상정하고 있 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⑤ 원고는 김◎◎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제 공과 같이 배차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임을 교 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 김◎◎이 이 사건 제공을 함에 있어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에게 이전에 이 사건 제공과 동일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제공을 예상할 수 있 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이희수

판사 김영일

별지

[ 별지 ]

관계 법령

제88조 ( 과징금 처분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 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 · 확 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85조 ( 면허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 터미널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면허 · 허가 ·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5호 · 제8호 · 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21 . 제21조 제10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 사업지역의 특수성 ,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다만 ,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 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별표 5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제46조 제1항 관련 )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단위 : 만 원 )

제4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③ 법 제21조 제10항 및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 별표 4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44조 관련 )

1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 일반적인 준수사항

14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 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 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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