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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구합31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5.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대성교통 주식회사(이하 ‘대성교통’이라 한다)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 4대(B, C, D, E)를 제공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6.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대성교통이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F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한 것은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므로, 국토해양부가 2012. 7. 17.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점검계획’의 처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사업정지 90일, 2차 위반시 감차처분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대구 달서구청장은 2014. 11. 18. 대성교통에 대하여, “대성교통이 가.항 기재 차량 4대를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8항제26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라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대성교통이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청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8항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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