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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00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906,800원 및 그 중 67,126,47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25...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157,906,800원 및 그 중 67,126,47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5.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성룡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A, B은 각 보증한도액인 96,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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