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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30 2017가합8113
물품대금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90,75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018,342,930원 상당의 방수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727,589,279원을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서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90,753,651원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6. 3. 7.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3억 5,000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90,753,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 290,753,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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