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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2773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16.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 30.경부터 2017. 12. 27.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5,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2018. 2. 17.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25,000,000원의 차용사실 및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차용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피고 C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2. 28.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위 피고들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위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22.부터, 피고 B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차용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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