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464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남중공업 주식회사는 3,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1. 주식회사 한일테크(이하 ‘한일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한일테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피고 영남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남중공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3,540,000원, 피고 주식회사 효원이앤지(이하 ‘피고 효원이앤지’라 한다

)에 대하여 8,91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6,42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1,65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일테크가 이를 2016. 6. 9.경 피고 영남중공업, 효원이앤지, B에 대하여, 2016. 5. 22.경 피고 C에 대하여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영남중공업은 양수금 3,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피고 효원이앤지는 양수금 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6.부터, 피고 B은 양수금 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피고 C는 양수금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영남중공업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영남중공업은 한일테크의 채권자인 D이 원고와 한일테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