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 9.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유통업, 자원 자재(고철, 비철 등) 유통업, 건설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철강재, 고철, 비철 등의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14. 피고 A에게 388,5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① 피고 A는 원고에게 매달 고철 등을 1,000톤 이상 입고시켜야 하고, ② 이에 따른 고철대금은 원고가 피고 A로부터 고철 등을 입고 받은 다음날 현금으로 정산하며, ③ 만일, 피고 A가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차용금 388,500,000원을 즉시 반환한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A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9.부터,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피고 C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