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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442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나. 피고 C는 7,97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E아파트 상가동에서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0.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자녀인 G, H을 이 사건 학원에 보내면서 발생한 미납 교육비 1,260만 원을 24개월 동안 월 525,000원씩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2015. 7.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298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미납 교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C는 2015. 2.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의 자녀인 I를 이 사건 학원에 보내면서 발생한 미납 교육비 797만 원을 2015. 3. 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위 미납 교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D은 2014. 2.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의 자녀인 J를 이 사건 학원에 보내면서 발생한 미납 교육비 827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납하여 2015. 2. 말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현재까지 268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미납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잔여 미납 교육비 962만 원(= 1,260만 원 - 2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피고 C는 위 미납 교육비 79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4.부터, 피고 D은 잔여 미납 교육비 559만 원(= 827만 원 - 2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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